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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는 분들은 누구나 한 번쯤 받게 되는 것이 위반 고지서입니다. 신호를 위반하거나 혹은 과속, 주정차 위반을 하게 되면 받는 고지서입니다. 운전자라면 한 번쯤은 받아봤을 텐데요. 하지만, 많은 운전자분들이 이 위반 고지서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더 큰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위반 고지서에 적힌 금액을 손해보지 않기 위해 알아야 되는 정보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과태료 VS 범칙금이란?

 

과태료

 

신호,과속 무인카메라에 단속되었을 때 납부하는 고지서.

중대한 범죄는 아니지만,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벌금, 가벼운 처벌만 주는 경우.

즉, 벌점 및 전과기록 없음.

 

범칙금

 

형사나 경찰관 등을 통해서 현장에서 적발됐을 때 납부하는 고지서

경미한 범죄에 대한 벌금 벌점도 함께 부과되는 경우.

 

즉, 과태료는 카메라 단속 시 운전자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차량 번호판을 기준으로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그래서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범칙금은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한 경찰이 현장에서 직접 식별해 부과하는 것이라 벌점까지 부과됩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다 경찰에게 현장에서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고 싶어도 바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신호/과속 무인카메라에 단속된 경우라면?

운전자가 현장에서 식별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범칙금과 과태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내야 합니다.

 

고지서에 과태료와 범칙금 둘다 있다면? 

 

보통은 과태료과 범칙금 둘 다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범칙금이 더 싸다고 해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과태료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자면,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교통법규에서는 과태료는 일정 금액만 지불하면 됩니다. 하지만 범칙금은 운전자에게만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통위반 기록(전과기록)까지 남기 때문에 보험료 할증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할증 기준

우리가 흔히 하는 위반 행위가 신호, 속도 위반입니다. 한번 위반했다고 보험료 할증은 되지 않지만, 2회 이상일 경우 5%부터 보험료 할증이 되기 시작합니다. 4회나 위반하는 경우에는 최대 15%까지 할증이 붙으니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정리하자면

 

 

 

 

 

 

  • 만약 내가 신호 위반을 해서 위반 고지서를 받았다면, 고지서 내용을 잘 파악합니다.
  • 과태료와 범칙금 두 개다 기재되어 있다면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손해보지 않는다.
  • 범칙금은 벌점이나 기록이 남기 때문에 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이 붙게 된다.(최대 15%까지)

오늘은 우리가 흔하게 실수하는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사실 저도 이런 실수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내용을 잘 확인해보고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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