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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구비서류: 가족관계등록부, 출생증명서 등 입증서류 필요
선정기준: 아래 기준 중 한 가지라도 부합하는 출산가정 대상 지원
①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②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1. 복지로 누리집(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보기급여신청
2. (임신출산) 서비스 중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신청하기
3. 개인정보활용동의 및 신청 전 유의사항 확인
4. 신청인/가족정보 입력
가구원 불로오기 및 구성원 추가 버튼 눌러서 가족 정보를 입력합니다.
5. 서비스 선택/대상자 확인
서비스 대상 여부에 `대상`을 클릭, 다음으로 넘어감 ➡ 유의사항 확인후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작성/첨부 후 제출
하면 모두 완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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