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22년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총 92억원을 투입했습니다. 노후주택의 불안정성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이같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만약 서울시에 거주하고 오래되고 낡은 노후주택에 살고 있다면 최대 1700만원까지 지원하니 신청대상이 된다면 반드시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서울가꿈주택 사업이란?
집수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민 스스로 집을 고치고 바꾸는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저층 주거지 노후주택에 체계적인 공공지원(금액지원)을 해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대상 주택
보조·융자 사업 대상: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사용승인일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다중·다세대 주택, 연립 주택
이자지원 사업 대상: 서울시 전 지역 내 사용승인일이 10년이상 결과한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다중·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단, 시중금리로 집수리·신축 융자를 받을 경우 서울시가 최대 2% 이자 지원, 신청인이 나머지 이자를 부담.
제외 대상
단독, 다가구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 6억원 초과하는 건축물
- 다세대, 연립주택의 개별세대의 경우 공동주택가격 6억원 초과하는 세대
- 다세대, 연립주택 공유부분의 경우 전용면적이 85㎥ 이상인 세대를 포함하는 건축물
- 주택으로 사용하는 연면적이 50퍼센트 미만인 주상복합 건축물
- 현장점검시 건축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
- 건축물 대장상의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건축물(단, 전문가 현장조사시 시정이 용이하다고 판단됨과 동시에 소유자의 시정의사가 있는 경우 선정 가능함)
- 구청장이 신축예정지 등으로 집수리지원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 증축 등 건축행위 및 대수선 등으로 건축인허가를 요하는 집수리 공사
- 단순건축물 내부공사(도배, 장판, 내부마감, 싱크대, 위생가구, 형광등 교체 등등)
지원 대상
대상지역
- 서울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 6조에 따른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예정)지역 제외)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외 빈집(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예정)지역 제외)
- 대상 지역은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에서 확인 가능
신청 자격
대상지역 내 단독주택(다중,다가구 주택 포함),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소유자
신청 절차
지원내용
1. 보조금 지원내용
2. 지원조건
- 보조금은 집수리 목적 외 사용금지
- 기존 세입자 4년간 임대료 동결(준공신청 시 임차인과의 협약서 제출)- 단독주택, 공동주택 공사는 제출
- 보조금 전부를 지원받은 부분은 2년간 유지
- 사전 및 준공조사 등 현장조사 시 협조
- 집수리 보조금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준공신청서 제출
- 보조금심의위원회 조건부사항 이행
- 집수리 홍보를 위한 공사 전 과정 기록 및 홍보 등 활용, 홍보물 설치 협조
신청방법
- 단체 또는 개별신청
- 접수처: 관할 자치구 담당부서
- 제출 서류: 서울 가꿈 사업 참여 신청서 및 첨부서류(집수리 닷컴 참고)
이상으로 노후주택수리시 최대 17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2022년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누군가 알려주거나 스스로 찾아서 접하지 않는 이상 잘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렇게 몰라서 못받는 돈이 없도록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보만 입력해놓으면 단 10초정도 밖에 걸리지 않는데요. 정부의 숨은 지원금을 찾기를 원하시면 아래글을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