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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매달 나가는 월세만 해도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주거형태에 따라 주거 비용은 틀려지는데, 그중에서 월세가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더욱 부담스럽습니다.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대부분은 무주택인 청년이 많습니다.

 

이런 무주택 청년들은 종자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보통 월세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세는 매달 고정적으로 큰 돈이 나가다 보니 돈을 모으는 것이 여간 쉬운 게 아니죠.

 

이런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어주고자 정부에서 펼치는 제도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청년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주거비 안정 정책이란 것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주거 비용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으로, 월세를 매달 20만원씩 최대 1년간 240만 원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소개해드립니다.

지자체별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

서울 월세청년지원금(바로가기) 경기 월세청년지원금(바로가기) 인천 청년월세지원금(바로가기)
부산 청년월세지원금(바로가기) 대구 청년월세지원금(바로가기) 대전 청년월세지원금(바로가기)
울산 청년월세지원금(바로가기) 강릉 청년월세지원금(바로가기) 인천 청년월세지원금(바로가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로고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저소득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대 월 20만 원을 12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의 재산 및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내달 2일부터 지원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모의 계산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 후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8월 말부터 신청하면 됩니다.

 

본신청 기간은 오는 8월부터 내년 8월까지입니다. 1년 동안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각 시, 군, 구 별로 10월부터 소득 재산을 따져 지원 대상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 지급합니다.

 

정부에서는 무주택 청년 약 12만 5000명 정도라고 지원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부모와 별거하고 있는 만 19~34세의 무주택 청년

-만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12월 31일까지 신청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단, 월세가 60만원 초과 시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 가능

소득 및 재산 요건

청년 본인 가구는 물론, 부모등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도 검토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청년 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가액 1억 7천만원 이하 3억 8000만원 이하

 

지원 내용

 

지원 규모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안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까지 지원이 됩니다.

예시를 들자면 만약 방학 등의 기간 동안 본가로 거주지를 옮길 경우 등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지급 기간 내(22년 11월~24년 12월)라면 총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군입대, 부모와 합가, 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지원금이 중지됩니다.

 

또한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 소유자 및 지자체의 기존 월세지원사업, 행복 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신청시기 및 방법

우선 5월 2일부터 오픈하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8월쯤(별도 공지 예정)부터 복지로나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시, 군, 구 또는 읍, 면, 동)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서류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월세지원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신청기간

2022년 8월~2023년 8월까지이며, 1년동안에 수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군구는 10월부터 소득 및 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지원대상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2022년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지급 범위

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예시) 22년 8월 신청시에는 -> 22년 10월 기준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 여부 통지-> 22년 11월 첫 지급 시 8월 급여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을 지급

돈 세는 사진

모의 계산 서비스란?

 

청자 본인의 거주 조건, 소득, 재산 등의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월세 지원대상 여부 및 금액을 모의로 계산해볼 수 있는 서비스로, 자신이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5월 2일부로 신청 희망자는 마이홈포털, 복지로 및 각 시도별 홈페이지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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