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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가장 싸고 확실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주택청약통장을 통해 구입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아파트 주택 청약 통장에 일정 금액을 입금하면 청약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주택청약 통장은 매월 2만 원씩만 넣어도 청약조건이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알게 되신다면 반드시 매달 10만 원씩 넣어야 청약이 유리하다는 것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청약통장이란?

 

1인 1계좌를 원칙으로 한 매월 약정한 날에 월 단위로 금액을 납입하는 방식의 적금 상품입니다. 이때 납입금액은 최소 2만 원부터 최대 50만 원까지 가능하며 금액 설정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통장) 가입대상

 

전국민 모두 누구나 가능합니다. 전 금융기관을 통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인 1 계좌만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5년 이상이면 최고 점수 17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가능한 은행은 국민, 신한, 기업, 농협, 대구, 우리, 하나, 경남, 부산은행입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점은?

국민 주택 :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34평 아파트 주거전용면적은 84㎡) 이하인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을 일컫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한국 토지공사(LH)와 서울 주택도시공사(SH)가 시행하는 주택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공공분양, 공공임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주택들을 말합니다. 흔히 민간건설업을 하는 자이, 래미안, 아이파크 등과 같은 주택들을 일컫습니다. 

 

왜 10만 원씩 입금해야 하는가?

 

 

국민 주택과 민영주택의 청약 당첨자를 선발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국민 주택: 1순위가 청약과열지구의 경우 청약가입기간 24개월 이상, 납입 횟수 24회 이상

이럴 경우 24개월 , 24회 이상을 충족하는 동점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동점이 발생하면 아래와 같은 기준을 따라서 다시 결정하게 됩니다.

 

 

40㎡초과의 경우 똑같은 30개월에 월 2만 원씩 입금하여 납입금액이 60만 원인 사람과 월 10만 원을 납입하여 납입금액이 300만원인 사람과는 경쟁 자체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40㎡초과일때는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이 유리하기 때문이죠. 단, 국민 주택은 저축총액 계산시 1회 10만원까지만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매월 50만원 납부해도 10만원을 입금한 것과 같은 것으로 취급합니다.

하지만 40㎡보다 이하의 경우에는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이 유리하기 때문에 매월 연체하지 않고 납입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민영주택 : 민영주택은 통장에 있는 잔고가 더 중요합니다. 즉, 예치금이 그 지역에서 원하는 금액의 수준에만 도달하면 청약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영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 이전까지만 모자란 금액을 일시불로 넣어주기만 한다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가점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유지기간, 부양가족 등의 점수를 따놓으셔야 합니다.

 

 

매월 2만 원 납부한 것이 미납한 것보다 더 나쁘다?

 

청약통장을 만들어 놓고 돈이 없어 미납한 상황이 생기면, 은행에 가서 밀린 회차 돈을 한 번에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월 2만 원씩 납부한 경우에는 이미 회차별로 2만원을 넣었기 때문에 추가로 저축 총액을 채울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점이 발생할 경우 전용면적 40㎡ 초과의 분양에 넣기를 바란다면 매월 2만원씩 납부한 사람은 저축 총액을 채울수 없게 되어 한번에 밀어 넣은 미납자보다 못한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일찍 가입할수록 청약조건에 유리하다?

미성년자 이전에 납입한 회차는 24회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청약에 가입했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한 게 아닙니다! 

 

즉, 만 17세부터 가입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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